매일신문

대구지법, 학교 창호 공사 납품 브로커 징역 3년에 집행유예 3년 선고

대구시교육청 간부 공무원과 유착…납품 자재 안전 문제는 없어

대구지법 제5형사단독(부장판사 이창열)은 13일 학교 관급 공사에 납품하도록 알선하는 대가로 돈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된 A(67) 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추징금 4억1천800만원을 선고했다.

경남 김해의 한 창호업체 부사장으로 영업을 맡고 있던 A씨는 2013년 창호시설업체가 초등학교 환경개선공사에 납품하도록 대구시교육청 간부 공무원에게 청탁한 뒤 업체에게서 144만원을 받는 등 2016년까지 32차례에 걸쳐 4억1천881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2015년부터 시교육청 관계자와 매달 만나 식사를 하는 등 각별한 친분을 유지했고, 시교육청 관계자도 창호 공사 관련 공문과 내부 연락망 등을 건네준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검찰은 A씨에게서 향응을 받은 시교육청 간부 공무원는 접대받은 금액이 많지 않아 교육청에 비위 사실을 통보하고 기소유예 처분했다.

재판부는 “학교공사 자재 납품에 관한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쳐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지만 납품된 창호가 내구성이 우수해 부실자재가 아닌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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