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 축사 적법화'에 나서고 있는 경북도의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오는 27일까지 대상 농가가 적법화 이행계획서를 내지 않으면 적법화의 기회를 잃게 되지만 현재 이를 제출한 농가가 30%도 되지 않아서다.
22일부터 추석 연휴가 시작되는 탓에 이번 주가 무허가 축사 적법화의 '데드라인'이 될 전망이다.
16일 경북도에 따르면 지난 7일 현재 경북도의 무허가 축사 적법화 이행계획서 제출 건수는 2천612건으로 전체 대상 농가 8천999건의 29%에 그치고 있다. 무허가 축사 보유 농가가 적법화를 위한 이행기간을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27일까지 '적법화 이행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행계획서 미제출 시 무허가 축사 사용중지·폐쇄명령 대상이 된다.
농가가 적법화 이행계획서를 제출하면 시군 담당자는 이를 평가해 28일부터 최대 1년까지 이행기간을 부여한다. 또 타당한 이유가 있으면 1년 이후 추가 보완기간도 준다.
경북도는 도내 축산농가가 이행계획서 제출 시기를 놓쳐 적법화의 기회를 잃지 않도록 이번 주 총력을 기울인다는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이행계획서 미제출 농가들이 가장 어려움을 겪는 게 축사 측량 부분"이라며 "실제 측량을 하지 못했다면 측량계획서만 첨부해도 이행계획서를 접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측량계획서조차 없다면 축산농가의 측량계획을 담보하는 지역축협의 공문만 있어도 된다"고 강조했다.
도는 이러한 내용을 적극 홍보하고, 각 지역 건축설계사무소에 접수된 축사측량 사례 등을 발굴할 계획이다. 또 시군·지역축협 등 행정력을 총동원해 무허가 축사 적법화 이행계획서 접수율을 높일 작정이다.
남진희 경북도 축산정책과장은 "축산농가는 이번 절차를 잘 활용해 앞으로도 지속가능한 축산 경영의 기회를 얻어야 한다"며 "적법화 대상 농가는 27일까지 적법화 이행계획서를 반드시 제출해달라"고 했다.
한편, 도 내 적법화 대상 농가 1만3천118호 가운데 적법화를 완료한 농가는 3천341호이다. 적법화 절차에 관심이 없거나 폐업 예정인 농가는 778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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