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가 가입자 본인 확인도 제대로 하지 않고 가입자와는 얼굴조차 모르는 사람을 가족요금제로 결합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4월 아내의 휴대전화를 사러 KT대리점을 찾은 유모(59·대구 서구 중리동) 씨는 황당한 일을 겪었다. 생면부지인 다른 사람이 유 씨와 휴대전화 가족요금제로 묶여 있었던 것이다. 수소문 끝에 자신도 모르게 가족요금제로 결합한 대리점 점주를 찾아낸 유 씨는 "가족요금으로 결합하면 이동통신사가 대리점에 인센티브를 더 주는데, 이를 받으려고 편법을 썼다"는 점주의 설명을 듣고 다시 한 번 놀랐다.
해당 점주는 "대리점마다 기준은 다르지만 결합을 하면 통신사가 수수료 명목으로 지원금을 준다. 가족요금제로 결합하면 장기 고객이 되기 때문"이라고 했다.
유 씨가 더 화가 난 이유는 이동통신사의 허술한 본인 확인 절차였다. KT는 1차적으로 대리점에서 신청서와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를 확인한 뒤 문제가 없으면 KT안심센터에서 2차 청약검증 절차를 거친다. 그러나 두 단계를 거치는 동안 본인의 가입 의사는 전혀 확인하지 않았다는 게 유 씨의 설명이다. 유 씨는 "지원금을 받으려던 대리점의 조작을 통신사에서 전혀 거르지 못했다는 뜻"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KT측은 이름과 생년월일이 같아 발생한 단순 실수라고 해명했다. 기존 가족요금제로 결합돼 있던 유 씨의 아들과 동명이인인 다른 가입자와 혼돈을 일으켜 가족요금제로 묶였다는 것이다. KT 측은 "동명이인 고객에 따른 단순한 착오였지, 의도적으로 이익을 취하려 한 것은 아니다. 유 씨에게 정확하게 설명하고 사과하겠다"고 했다.
이에 대해 김현성 경일대 사이버보안학과 교수는 "사소한 사안이라도 개인의 계약정보는 꼼꼼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정보 검증체계가 확실하지 않으면 결국 피해는 소비자에게 돌아가게 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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