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부모봉양·분가·근무지 이전시 1주택자도 신규 주택대출

부모 봉양이나 분가, 근무지 이전과 같은 사유가 있으면 이미 주택을 한 채 보유한 가구라고 해도 규제지역에서 새로 집을 사면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다.

9·13 부동산 시장 안정대책에 들어간 가계대출 규제 핵심은 집이 한 채라도 있으면 투기과열지구인 대구 수성구를 비롯한 규제지역(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투기지역)에서 새로 집을 살 때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이지만, 예외가 있다.

우선 집을 새로 사면서 기존의 집을 최장 2년 이내에 처분한다는 조건일 때다.
이 경우 새로 대출을 받으면서 2년 안에 기존 대출을 팔겠다는 약정을 맺어야 한다. 약정을 위반하면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이 제한되며, 신용정보원에 약정 위반자라는 정보가 남아 다른 금융기관에도 공유된다.

1주택자가 기존주택을 팔지 않고도 새로 집을 사면서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것이 가능한 경우도 있다.

부모와 같이 살던 사람이 분가를 위해 규제지역에서 새로 집을 살 때는 1가구 2주택자가 되더라도 대출이 가능하다. 단 주택구매 후에는 세대 분리를 해야 한다.

다른 지역에 사는 60세 이상 부모를 본인 집 근처로 모셔서 봉양(별거 봉양)하려는 경우에도 규제지역이라도 대출을 받아 집을 한 채 더 살 수 있다.

이직이나 전근 등의 이유로 불가피하게 규제지역에 추가로 집을 사야 할 때도 대출받아 2주택자가 될 수 있다.

무주택자라도 규제지역에서 공시가격 기준으로 9억원이 넘는 고가주택을 살 때 실거주 목적이 아니면 주택담보대출이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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