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편요금제, 국회 통과할까?
지난 6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보편요금제 도입 등의 내용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는데요. 9월 정기국회 본회의가 시작된 가운데 이를 두고 통신업계와 시민단체가 첨예한 대립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보편요금제란 국민이 적정요금으로 통신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이동통신 요금제로, 월 2만원에 음성통화 200분, 데이터 1~1.2GB를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이에 대해 이동통신업계와 알뜰폰업계는 강력히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보편요금제가 도입될 경우 시장 경쟁력을 잃을 수 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이 밖에도 영업이익이 감소해 5G 상용화 등 미래 사업에 대한 투자가 위축될 수 있다며 반발합니다.
또한 최근 이동통신사들이 보편요금제에 상응하는 저가요금제를 출시하면서 추진 동력이 약화됐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 달에 내는 통신요금만 놓고 보면 보편요금제보다 이통3사가 내놓은 3만원대 요금제가 훨씬 유리하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그러나 소비자들은 여전히 보편요금제 도입을 주장합니다. 통신 서비스는 국민의 필수재임에도 이통사의 비싼 통신비 책정으로 가계에 큰 부담이 되는 만큼 정부가 나서서 최소 요금을 법제화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또한 최근 이통사들이 내놓은 개편안에 따라 저가요금제와 고가요금제 사이의 데이터 용량 격차가 더욱 커져, 이 개편안이 고가요금제를 유도하고 있다고 비판합니다.
보편요금제 도입을 위한 개정안 심사가 오는 11월쯤 열릴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국회에서 어떤 결론을 내릴지 그 귀추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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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신문 디지털 시민기자 이진주 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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