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아동수당 21일 첫 지급…192만3천여명은 받고, 31만6천여명은 못 받는 이유는?

조사 아직 못 끝내서…다음 달 지급 때 9월분까지 소급 적용

전국 192만3천여명 아동이 추석을 앞두고 아동수당을 지급받는다. 아이들이 추석 차례상 앞에서 절하는 법을 배우고 있다. 연합뉴스
전국 192만3천여명 아동이 추석을 앞두고 아동수당을 지급받는다. 아이들이 추석 차례상 앞에서 절하는 법을 배우고 있다. 연합뉴스

아동수당이 9월 21일 최초로 지급된다. 192만3천여명의 아동이 받는다.

이는 우리나라 전체 5세 이하 아동 244만4천여명 가운데 94.3%(230만5여천명)가 아동수당을 신청한 데 따른 것이다.

그런데 신청자 가운데 192만3천여명만 이번에 아동수당을 지급받는다.

전체 신청자의 2.9%인 6만6천여명은 소득 및 재산 기준액이 상위 10%를 넘어 '당연히' 제외됐다.

그런데 기준에 부합하는 31만6천여명은 신청을 했음에도 이번에 아동수당을 못 받는다.

왜일까?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들 31만6천여명 가운데 17만6천여명에 대해서는 금융정보 조회가 완료되지 않았다. 또 14만여명에 대해서는 지자체의 지급 대상 여부를 가리는 조사가 진행중이다.

즉, 조사가 완료된 192만3천여명만이 지급 대상이 된 것이다.

관련 조사는 10월 중 완료될 예정이다. 따라서 10월말에는 이번 첫 아동수당 지급분(9월분)이 소급 적용돼 나머지 31만6천여명에게도 지급된다.

즉, 이번 9월분 아동수당을 받지 못한다면, 다음 달에 9월분 및 10월분을 한꺼번에 받는다는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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