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잘못 보낸 돈, 즉 착오송금을 좀 더 쉽게 반환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가 1년 이내, 1천만원 이내 착오 송금액에 한해 예금보험공사가 처리토록 한 것이다.
착오송금이란 송금인의 착오로 인해 금액, 수취금융회사, 수취인 계좌번호 등이 잘못 입력돼 이체된 것을 가리킨다.
18일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은행연합회에서 착오송금 관련 현장 간담회를 열고 이같은 방안을 발표했다.
착오로 송금한 돈을 받은 사람이 돌려주길 거부하면, 이에 대해 예금보험공사가 나서 송금인의 피해를 신속히 구제하는 것이다.
단, 착오송금일로부터 1년 이내, 송금 금액 기준으로는 5만~1천만원인 착오 송금 사례가 대상이다.
예금보험공사는 우선 착오로 송금을 한 사람에게 잘못 보낸 돈을 반환해준다.
그런 다음, 받은 착오송금을 돌려주길 거부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소송 등을 통해 회수에 나서는 것이다.
정부에 따르면 착오송금은 연평균 1천925억원(7만779건) 규모다. 정부는 이들 가운데 80% 이상을 이번 방안 시행으로 구제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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