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부터 달라지는 정책 살펴보기
본격적인 가을로 접어드는 9월. 이번 달부터 새롭게 적용되는 정책에 대해 살펴보도록 합시다.
1. 공공공사장 일요휴무제 시행
정부가 공공 건설공사 현장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9월부터 일요일 휴무제를 단계적으로 적용한다. 내년 상반기부터는 모든 공공사업에 의무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재해복구나 우천 등 불가피한 경우는 발주청의 사전 승인 후 공사를 허용할 계획이다.
2. 기초연금 25만원으로 인상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 지급되는 기초연금이 9월부터 25만원으로 인상된다. 아직 기초연금을 받지 않고 있는 만 65세 어르신이라면, 우선 기초연금 수급 가능 여부를 보건복지부 콜센터, 국민연금 공단을 통해 상담받아보는 것이 좋다.
3. 장애인연금 부가급여액 인상
65세 이상인 장애인연금 수급자에게 지급하는 부가급여액을 당해년도 기초급여액에서 8만 원을 더한 금액으로 개정되었다. 따라서 2018년 9월부터 전국적으로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이 단독가구 기준 월 209,960원에서 월 250,000원으로 인상된다.
4. 자전거 음주운전 범칙금 부과
앞으로 술을 마시고 자전거를 타면 음주 운전과 동일하게 단속하고 적발될 경우 벌금을 부과한다. 따라서 자전거 음주운전을 할 경우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5. 전 좌석 안전띠 착용 의무화
그동안 고속도로와 자동차 전용도로에서만 적용되었던 전 좌석 안전띠 착용 의무화 규정이 모든 도로로 확대 개편된다. 따라서 9월 말부터 고속도로뿐만 아니라 일반도로에서도 차량 뒷좌석 탑승자가 안전띠를 매지 않으면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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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신문 디지털 시민기자 권영훈 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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