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서구 병원 2곳에서 60대 여성 환자들이 주사를 맞은 직후 숨지거나 의식 불명 상태에 빠져 의료 과실을 둘러싼 논란이 일고 있다.
대구 성서경찰서와 해당 병원 등에 따르면 지난 2일 오후 9시 20분쯤 복통으로 달서구 한 종합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던 A(65·여) 씨가 진통제 주사를 맞은 후 10여 분 만에 숨졌다. A씨는 지난 8월 27일 복통과 메스꺼움 등의 증상으로 장염 진단을 받고 입원 치료 중이었다.
병문안을 온 가족들과 대화를 나누던 A씨는 복통을 호소했고, 간호사가 진통제를 근육 주사로 투여했다. 그러나 불과 10분 뒤 A씨는 호흡곤란 증세를 보이다가 의식을 잃었고, 당직 전문의가 심폐소생술을 했지만 사망판정을 받았다.
A씨는 류마티스 관절염과 당뇨, 심장질환 등을 앓고 있었고, 입원 치료 중에는 금식을 하면서 수액과 약물 치료를 받았다고 병원 측은 설명했다.
의료 과실을 의심한 가족들은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해 심근경색이 일어났을 가능성은 낮다는 소견을 내놨다.
이에 따라 경찰은 약물에 따른 쇼크사 여부를 확인하고자 2차 부검을 의뢰한 상태다. A씨의 가족들은 “주사를 맞자마자 호흡곤란을 호소하더니 목숨을 잃었다. 치료 과정에 문제가 있었던 게 틀림없다”고 주장했다.
해당 병원 관계자는 "앞서 다른 의료기관 등에서 A씨에게 투약한 적이 있는 진통제를 주사했다. 통상적 치료 절차였고, 돌발 상황에서 후속 조치도 충실히 했다”고 반박했다.
앞서 지난 2월에는 감기에 걸린 60대 여성이 달서구 한 의원에서 수액 주사를 맞은 뒤 7개월째 의식을 되찾지 못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2월 21일 달서구 한 의원에서 B(66·여) 씨가 영양제와 비타민C, 항생제 등을 주사로 맞은 뒤 호흡곤란을 일으켰다.
의원 측은 A씨에게 긴급 주사를 투여한 뒤 큰 병원으로 갈 것을 권유했고, A씨는 밖으로 나오자마자 쓰러져 대학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의식 불명 상태다.
경찰 관계자는 “정확한 사고 경위를 밝히고자 지난 5월 의료분쟁조정위원회에 감정을 의뢰한 상태”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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