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북방한계선(NLL)에 대한 북한의 주장은 유엔군사령관이 일방적으로 그은 선이기 때문에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국내 학계와 정치권의 진보 좌파들이 이에 동조하면서 좌파 진영에서 NLL은 영토선도 아니고 국제법상 '합법적인 해상 군사분계선'도 아니라는 것이 교조(敎條)로 굳어졌다.
NLL은 1953년 7월 27일 체결된 6·25전쟁 휴전협정문에 포함된 지도에 표시되지 않았지만, 확정 후 유엔군 사령부가 북한과 중국 측에 통보했고, 이에 북한과 중국 측은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그 이유는 NLL이 북한 측에 매우 유리하게 그어졌기 때문이다. 휴전협정에서 육상에서는 협정 체결 당시의 교전선(交戰線)에 따른 분할의 원리에 따라 '소유한 대로 소유한다'는 원칙이 적용됐지만, 해상에서는 일부는 '소유한 대로 소유'의 원칙이, 또 다른 일부는 북한이 주장한 '전쟁 전 상황'으로 복귀가 적용됐다.
이에 따라 휴전협정 당시 유엔군이 장악하고 있던 38도선 이북인 서해 남포 서쪽의 '초도', 청천강 서쪽의 '대화도', 동해 원산 인근의 '여도' 등은 '전쟁 전 상황으로 복귀'가, 6·25전쟁 이전 대한민국이 통제하고 있었으나 휴전협정 당시 북한이 차지하고 있던 38도선 이남 옹진반도 인근의 기린도, 선위도 등은 '소유한 대로 소유'가 각각 적용돼 모두 북한에 양도됐다.
중요한 것은 이런 결정이 휴전협정 제12조 13항에 따른 것이라는 사실이다.(김명섭 연세대 교수의 논문 '6·25전쟁 휴전체제의 재고찰과 평화체제의 모색') 이는 NLL은 휴전협정에 근거해 설정된 '해상 휴전선'임을 의미한다. 그래서 NLL은 유엔사가 일방적으로 그은 선이라는 북한의 주장은 터무니없는 억지이다. 이른바 국내의 진보 좌파들은 이런 사실을 얼마나 알고 있는지 모르겠다.
17일 정경두 국방장관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최재성 의원이 NLL을 "비정상적 선"이라고 했다. 2007년 남북 정상회담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이 북한 김정일에게 NLL을 '괴물'이라고 한 것과 하나도 다르지 않은 무지(無知)의 폭로다. 빈 수레가 요란하다고 했다. 목소리 높이기 전에 제발 공부 좀 하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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