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항소심 재판부가 최근 몰래카메라 범죄를 저지른 피고인들의 항소를 잇따라 기각했다. 초범이고 피해자와 합의하면 감형되던 과거와는 분위기가 사뭇 달라졌다.
대구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허용구)는 여자 친구와 성관계를 맺는 장면을 몰래 촬영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A(29) 씨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2016년 12월 자신의 집에서 피해자(20)의 나체가 드러난 성관계 장면을 몰래 촬영해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피해자의 학교, 이름, 나이, 전화번호 등 자세한 신상을 SNS 등에 올리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은 인정되지만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아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편의점에서 물건을 고르던 피해자의 다리와 치마 속을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B(26) 씨의 항소도 기각했다. B씨는 지난해 3월 말부터 한달여간 15차례에 걸쳐 다수의 여성들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바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 1명과 합의했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지만 비슷한 범행을 반복한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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