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9·13부동산대책 Q&A] 수성구 등 규제지역 1주택자도 자녀교육 목적 땐 신규 주택대출 허용

불가피한 사유로 두 집서 가족 거주시 신규 대출 가능
2년 내 기존 보유주택 처분해도 신규 대출 인정

대구 수성구 등 규제지역 1주택자도 자녀교육 목적으로 주택을 추가 구입할 땐 예외적으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다.

앞서 정부는 9·13 부동산대책을 통해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투기지역 등 모든 규제지역에서 1주택자의 신규 주택담보대출을 원칙적으로 금지했다.

대구 규제지역은 지난해 9월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수성구가 유일하다.

정부는 자녀 교육뿐 아니라 질병 치료나 근무지 이전 등 불가피한 사유로 가족이 두 집에서 실거주하는 경우라면 1주택자라도 신규 주택담보대출을 인정해 준다.

19일 은행업계에 따르면 은행연합회는 이런 내용 등을 담은 가계대출 규제 강화 관련 Q&A를 최근 시중은행에 배포했다.

시중은행들은 이 Q&A를 세부지침 삼아 18일 주택대출 취급을 재개했다.

다음은 가계대출 세부지침 일문일답.

▶자녀교육 등 예외 조항에 따라 1주택 가구가 기존주택을 보유하면서 신규 주택 취득 목적의 대출을 받기 위한 요건은.

-규제지역 소재 공시가격 9억원 이하 주택에 가족이 거주해야 하는 사유를 인정받고, 기존 주택과 신규 취득 주택에 가족이 각각 거주하겠다는 약정을 체결한 경우 가능하다.

▶기존주택 보유를 인정받은 가구가 기존 보유주택이나 신규 취득 주택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 불이익은.

-중대한 약정 위반이므로 대출 원금을 즉시 전액 상환하고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을 제한한다.

▶예외 조항에 해당하지 않는 규제지역 1주택자가 신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처분조건부 주택담보대출만 허용한다. 2년 내 기존 보유주택을 처분하고 규제지역 내 주택에 대출을 받은 이후 1개월 이내에 입주하겠다는 약정을 하면 된다.

▶처분조건부 대출을 받은 가구가 대출을 조기 상환하고 기존주택을 처분하지 않은 경우 불이익은.

-대출을 상환하더라도 2년 이내 기존주택을 처분하겠다는 중대 약정 위반이므로 향후 3년간 주택대출을 이용하지 못하는 등 불이익을 받는다.

▶2주택자가 비규제지역에서 주택을 구입하려고 주택담보대출을 신청해도 대출이 제한되나.

-규제지역이 아닌 지역에서는 대출 제한을 받지 않는다. 다만 2주택자 경우 규제지역에서는 기존주택 1채를 처분하는 조건을 내세워도 주택구입 목적의 주택담보대출은 받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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