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성매수남에게 수면제 먹인 뒤 금품 훔친 30대 여성 2명 각각 징역 3년 선고

법원 "동일 수법으로 범행 반복… 엄한 처벌 마땅"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손현찬)는 19일 성매수 남성들에게 수면제를 탄 음료수를 먹인 뒤 금품을 훔쳐 달아난 혐의(특수강도 등)로 재판에 넘겨진 A(36) 씨와 B(35) 씨에게 각각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전화로 성매매를 알선하는 이른바 ‘전화방’에서 알게된 이들은 지난 2월 27일 오후 4시쯤 대구 동구 한 모텔로 성매수 남성들을 잇따라 불러내 수면제 든 음료수를 먹여 재운 뒤 현금 100만원과 휴대전화, 신용카드 등을 훔쳐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훔친 신용카드로 백화점 명품 매장에서 시가 244만원 상당의 여성 지갑 2개를 구입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동일한 수법으로 범행을 반복한 점에서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높은 중대한 범죄”라며 “엄한 처벌이 마땅하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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