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회생절차가 개시되면 법률이 인정하여 공익채권으로 분류한 특정한 채권 외에는 모두 지급이 금지되고 채권자의 추심활동도 금지된다.
채무동결이 되지 않는 채권을 공익채권이라 부르는데, 회생절차 개시결정 이후 발생한 채권, 근로자의 임금·퇴직금 및 재해보상금 등이 있다. 공익채권은 채무자가 언제든지 변제할 수 있고, 채권자는 회생절차 개시 결정에도 불구하고 추심과 강제행을 할 수 있다.
공익채권을 제외한 나머지 회생회사에 대한 채권은 회생채권과 회생담보권으로 분류할 수 있는데, 이들 회생채권 및 회생담보권은 회생절차에서 관리인에 의하여 작성되고 채권자들의 동의를 받아 확정되는 회생계획안에 의하지 않고는 변제 등 채권소멸 행위를 할 수 없다.
회생담보권은 회생회사에 대한 채권으로서 회생절차 개시 당시 회생회사의 재산 위에 존재하는 담보물권이나 법률상 인정되는 우선특권에 의해 담보된 채권을 의미한다. 회생채권은 회생절차 개시 결정일 기준으로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은 채권 중 공익채권과 회생담보권을 제외한 나머지 채권이라 이해하면 된다.
법원으로부터 회생절차의 인가, 보다 정확히 말하면 회생계획안에 대한 인가를 받아야 채무의 유예와 탕감이라는 회생절차의 본래 목적을 실현하는 회생절차가 계속 진행된다. 법원의 인가 결정은 원칙적으로 관계인 집회에서 채권자들을 중심으로 한 관계인들이 회생계획안에 대한 투표에서 가결을 해야 가능하다. 회생계획안에 대한 투표는 회생담보권자와 회생채권자를 별도의 조로 분류하여 각각 채권액 기준으로 4분의 3, 3분의 2 동의를 얻어야 가결이 된다.
회생채권자는 온갖 다양한 법률관계에 기하여 채권자가 되지만, 크게 은행 등 금융기관 채권자와 채무자회사에 외주 가공 등 하도급 거래나 납품 등 매매거래를 해 온 상거래 채권자로 분류된다.
법원 결정에 의하여 회생절차가 개시되면 일반적으로 가장 큰 피해를 보는 이해당사자가 회생채권자이다. 회생채권은 회생계획안에서 통상 50% 이상 탕감되는 것이 일반적이며, 변제기한도 10년에 걸쳐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담보가 없는 회생채권자의 입장에서는 채무자 회사가 도산할 경우 채권을 회수할 가능성이 거의 없기 때문에 눈물을 머금고 형편없는 채무변제율을 정한 회생계획안에도 동의를 해 주는 경우가 많다.
회생계획 인가결정이 확정되면 법원 사무관은 회생계획의 조항을 회생채권자표, 회생담보권자표 등에 기재하여야 한다. (채무자회생법 제249조) 인가결정의 확정으로 이해관계인들의 권리가 확정적으로 변경되는 것이다. 채무자회생법은 '회생채권자표 등의 기재의 효력'이라는 제목 아래 회생계획에 의하여 인정된 권리에 관한 회생채권자표 기재는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이 확정된 때에 채무자와 회생채권자 쌍방에 대하여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제255조)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으므로 채무자나 회생채권자는 그 금액에 대하여 다른 사유를 들어 다툴 수 없으며(기판력), 채무자가 회생채권자표 기재의 회생채권을 변제하지 아니할 경우 회생채무자표에 근거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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