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김영란법 시행 2년, 국민 69.2% "더치페이 편해졌다"

국민 74.9%, 청탁금지법 부패문제 개선...도움된다
김영란법 위반신고 5천599건…73% 외부강의 관련

정부가 청탁금지법인 일명 김영란법을 시행(2016년 9월 28일)한 지 2년이 지난 현재 일반 국민 10명 중 7명이 ‘더치페이(각자내기)가 편해졌는지’에 대한 질문에 긍정적으로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은정 국민권익위원장은 2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에서 청탁금지법 인식조사 결과와 신고·처리 현황을 발표했다.

박 위원장이 발표한 이 자료는 권익위가 지난 8월 27일부터 9월 10일까지 일반 국민 1천명과 공무원 503명, 언론사 임직원, 음식점업 등 3천1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청탁금지법 인식조사 결과다.

그 결과 1천689명(56%)의 응답자가 ‘더치페이가 편해졌는지’에 대해 ‘매우 그렇다’, ‘그렇다’라고 답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들 가운데 일반 국민의 경우 10명 중 7명꼴인 69.2%가 더치페이가 편해졌다며 긍정적인 답변을 내놨다. 공무원의 경우 77.7%,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76.9%, 교원 67.4%, 언론인 49%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더치페이 문화가 정착하다보니 자연스럽게 상대방의 더치페이 제안을 이해하게 됐다는 응답도 긍정적으로 나타났다. 대상자별로 보면 응답은 공무원(90.1%), 공직유관단체 임직원(89.1%), 교원(83.6%), 일반 국민(83.2%), 언론인(72.5%) 순으로 나타났다.

일반 국민의 89.9%가 청탁금지법 시행에 대해 찬성했다. 공무원은 95.6%,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97%, 언론사 임직원 74.5%, 영향업종 종사자 71.3%가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국민 10명 중 8명이 넘는 87.5%(공무원 95%)가 청탁금지법 시행이 ‘사회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답했다.

특히 ‘부패문제 개선에 도움이 된다’는 응답률은 국민 74.9%(공무원 91.1%)로 나타났다. 또한 공무원 가운데 ‘인맥을 통한 부탁요청이 감소했다’가 64.4%, ‘직무 관련자의 접대선물이 감소했다’가 75.3%로 집계됐다.

권익위는 지난 1월 직무 관련자와 주고 받을 수 있는 음식물·선물·경조사비 상한액을 ‘3만원·5만원·10만원’에서 ‘3만원·5만원·5만원+농축수산물 선물비 10만원’으로 조정한 것에 대한 설문도 진행했다.

농축수산물 선물 상한액을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상향 조정한 데 대해 ‘잘한 일’이라는 응답은 일반 국민의 경우 78.6%, 영향업종 종사자 81.2%로 집계됐고, 상한액에 대해선 일반 국민이 ‘적정하다’고 답한 비율이 음식물(3만원) 58.0%, 선물(5만원·농축수산물은 10만원) 63.8%, 경조사비(5만원) 65.4% 수준이다.

권익위는 이날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지난해 말까지 공공기관에 접수된 청탁금지법 위반신고 등에 대한 현황도 공개했다.

청탁금지법 위반신고는 공직자 1만명당 3건 수준으로 월평균 373건을 접수, 총 5천599건으로 집계됐다.

유형별로 보면 외부강의 미신고가 4천96건(73.1%)으로 가장 많았으며, 금품수수 967건(17.3%), 부정청탁 435건(7.8%), 외부강의 초과사례금 수수 101건(1.8%) 등의 위반신고가 접수됐다.

이 중 형사처벌·과태료 대상이 아닌 ‘외부강의 미신고’를 제외한 1천503건의 처리현황을 보면, 1천192건이 신고접수 기관에서 종결됐거나 조사 중이다. 법적절차가 이뤄진 것은 311건이다. 무죄·기각 등을 제외하면 형사처벌이 이뤄진 사건은 11건, 과태료 부과는 56건, 기관에서 자체적 징계부가금을 부과한 사건은 16건 등 총 83건에 대해 법적 제재가 내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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