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산업 입찰자격 박탈을 둘러싸고 조합 구성원간 갈등을 빚어 온 대구 남구 봉덕 대덕지구 재개발조합이 시공사 선정 절차를 새로 밟을 전망이다.
조합원들은 "화성산업 참여를 일방적으로 박탈하고 특정 업체 편을 들었다는 이유로 조합장 등 집행부를 해임하고 원점에서 시공사 선정을 다시 추진한다"고 밝혔다.
대덕지구 '정의로운 사람들의 모임'(이하 정사모)은 27일 오후 7시 임시총회를 통해 조합장, 감사, 이사, 대의원 등 조합 집행부에 대한 해임 및 직무 정지 안건을 가결했다. 해임 및 직무 정지안 통과 요건은 전체 조합원(205명)의 과반수 이상 찬성 등이다.
앞서 전 집행부는 사전 홍보활동 금지 규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화성산업 입찰 자격을 박탈했고, 이에 반발한 조합 구성원들이 정사모를 결성해 조합 집행부 해임을 추진해 왔다.
정사모 측은 소수 집행부가 전체 조합원의 동의 없이 사업 조건이 훨씬 유리한 화성산업을 일방적으로 제외시키고, 특정 건설사(중흥토건) 편을 들고 있다고 주장해 왔다.
그러나 전 집행부는 이 같은 조합 구성원 반발에도 이달 8일 화성산업을 제외한 나머지 2개 입찰사를 대상으로 시공사 선정 총회를 강행했다가 정족수 미달로 총회 성립에 실패하는 등 조합원 신임을 얻지 못했고, 결국 이날 해임에 이르렀다.
정사모 측은 "해임안 통과에 따라 새 집행부를 꾸리고 시공사 선정 절차도 다시 밟을 예정"이라며 "특정 업체가 아니라 모든 건설사에 자유로운 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공정한 평가를 통해 전체 조합원들에게 최종 판단을 맡기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전 집행부 측은 이날 해임 총회는 명분이 없다는 입장이다. 전 집행부 관계자는 "특정 업체 편을 든 적이 없다. 화성산업 입찰자격 박탈은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진행한 결과"라며 "해임 무효 소송 등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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