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서명 마친 한미FTA 개정안 남은 절차는…빠르면 올해 발효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4일(현지시간) 뉴욕에서 개정 협정에 서명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취임 이후 무역분야의 첫 주요 합의(메이저 딜)를 이룬 것이라고 블룸버그통신이 평가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4일(현지시간) 뉴욕에서 개정 협정에 서명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취임 이후 무역분야의 첫 주요 합의(메이저 딜)를 이룬 것이라고 블룸버그통신이 평가했다. 연합뉴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안이 올해 안으로 발효될 것으로 보인다. 이로써 한미 FTA 개정협상은 지난 1월 5일 워싱턴 D.C에서 첫 공식 회의를 가진 이래 1년여만에 마무리된다.

28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양국이 지난 24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에서 서명한 한미 FTA 개정 비준동의안은 다음 달 국회에 제출된다.

개정 협정은 서명 후 국회 비준동의 절차를 거쳐 공식 발효된다. FTA 등 통상조약은 양국 정상의 서명으로 체결되더라도, 최종 발효되기 위해서는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회 비준 절차를 거쳐야 한다. 비준동의안을 제출받은 국회는 FTA에 영향을 받는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등 관련 상임위의 검토 절차를 시작으로 비준 절차에 착수한다.

한미 FTA 주관 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세부 협상 내용을 보고받은 뒤 국내 산업에 미치는 영향 등을 검토하는 단계다. 검토를 마치면 외교통일위원회가 검토 결과를 전달받은 뒤 심의를 거쳐 의결한다. 한미 FTA 교섭권은 산자부가 갖지만, 국제 조약은 최종 체결권을 외교부가 갖고 있기 때문에 국회 상임위 단계 의결은 외통위가 하게 된다.

상임위 의결을 마친 뒤 본회의 상정을 거쳐 최종 의결까지 끝나면 국회 비준 절차가 마무리된다. 야당이 이번 한미 FTA 개정 협상 결과에 반대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비준 절차는 무난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 비준동의를 받으면 각자 상대국에 국내 절차 완료를 서면으로 통보한 후 60일 또는 양국이 달리 합의하는 날에 협정이 발효된다.

산자부 관계자는 "한미 FTA 개정안 분량이 많지 않다는 점을 감안, 국회에서 쟁점될 사항이 그다지 많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면서 "다음 달 초 비준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며, 올해 안으로 한미 FTA 개정안이 발효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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