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개정협정으로 지역 자동차부품업계는 최악은 면했다면서도 긴장을 늦추지 않고 있다. 업체들은 한국산 픽업트럭 관세 부과기간 연장 등 FTA 개정 내용은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보고 있지만 이와 별도로 미국이 수입 자동차에 관세 폭탄을 부과할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다며 위기감을 호소하고 있다.
이번 개정 협정으로 한국산 픽업트럭에 대한 25%의 관세 부과 기간은 기존 2021년에서 20년 연장된 2041년까지 유지된다. 또 미국 자동차 안전기준을 충족하면 한국 자동차 안전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하는 미국산 자동차 수입량을 완성차 업체 당 연간 2만5천대에서 5만대로 늘리기로 했다.
지역 자동차부품업계는 이번 개정 협정이 큰 타격이 되지는 않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현재 픽업트럭 부품을 생산하는 지역 업체가 없는데다 현재 국내에 수입되는 미국산 자동차 물량이 많지 않아 수입량 한도 확대도 큰 의미가 없다는 것이다. 실제로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지난해 미국 자동차 3사의 한국 수출량은 포드 8천107대, GM 6천762대, 크라이슬러 4천843대로 총 1만9천712대에 그쳤다. 현재 한도인 업체 당 2만5천대에도 한참 못 미치는 수준이다.
대구 달서구 자동차부품업체 A사는 "국내 시장에서 픽업트럭 수요가 거의 없어 지역에 픽업트럭 부품을 생산하는 업체가 없다. 미국차 수입도 크게 늘 것으로 같지는 않다"며 "당장 매출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문제는 한미 FTA와 별개로 미국이 추진 중인 수입 자동차 관세 부과다. 업계는 미국이 무역확장법 232조를 근거로 수입 자동차에 최대 25%의 관세를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점을 악재로 꼽고 있다. 무역확장법 232조는 미국 통상안보를 위협할 것으로 보이는 수입품에 대해 대통령이 직접 관세를 책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지역 업체들은 관세 부과로 인한 수익성 악화는 차치하더라도 현대·기아차 등 완성차 업체가 관세 부과를 피하기 위해 미국 현지 공장으로 생산력을 집중할 경우 대기업에 납품하던 지역 협력업체들의 피해가 집중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경산시에 있는 자동차부품업체 B사 관계자는 "관세를 이유로 완성차 업체에서 미국 공장 생산을 늘린다면 그만큼 지역에서는 일감이 없어지는 셈"이라며 "관세 부과로 완성차 업체의 마진이 줄면 협력업체는 그 이상으로 타격을 보게 된다. 이미 한미FTA 협상 과정에서 자동차 분야에 양보한 점이 적잖은 만큼 관세 부과는 정부 차원에서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창희 중소기업중앙회 대구경북지역본부장은 "지역 자동차부품업계는 완성차 업체 납품에 매출 대부분을 의존하고 있는 구조로 돼 있어 관세가 부과되면 지역 업체들은 꼼짝없이 큰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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