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안전띠, 안전모 의무화 첫 날…시민의식 아직은 '걸음마' 수준

택시기사, 승객들 모두 불만…아직은 홍보 부족 의견도

차량 전좌석 안전띠 착용 의무화 시행 첫 날인 28일 대구 봉산육거리에서 교통경찰이 택시 뒷좌석 승객들에게 안전벨트 착용 계도 및 홍보활동을 하고 있다. 계도기간이 끝나는 12월 1일부터 안전벨트 미착용시 3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성일권 기자 sungig@msnet.co.kr
차량 전좌석 안전띠 착용 의무화 시행 첫 날인 28일 대구 봉산육거리에서 교통경찰이 택시 뒷좌석 승객들에게 안전벨트 착용 계도 및 홍보활동을 하고 있다. 계도기간이 끝나는 12월 1일부터 안전벨트 미착용시 3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성일권 기자 sungig@msnet.co.kr

"택시 뒷좌석도 안전띠를 매야 한다고요? 전혀 몰랐네요."

28일 오후 3시 30분 대구 중구 봉산육거리. 중부경찰서 교통안전계 경찰관 4명이 차량 통제를 하며 안전띠 착용 여부를 유심히 살폈다. 이들은 28일부터 시행된 승용차·택시 전좌석 안전띠 착용 의무를 홍보하고 계도 활동을 벌였다.

그러나 승용차 뒷좌석 탑승자들은 대부분 안전띠를 외면하고 있었다. 이날 봉산육거리에서 살펴본 승용차 10대 중 8대가 뒷좌석에서 안전띠를 매지 않은 상태였다.

경찰은 뒷좌석 안전띠를 매지 않는 승용차나 택시를 세워 안전띠 착용 의무를 설명하느라 구슬땀을 흘렸다. 경찰관을 본 탑승자들이 서둘러 안전띠를 매는 모습도 보였다.

28일부터 모든 도로에서 전좌석 안전띠 착용을 의무화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시행됐지만, 제대로 지키는 시민은 드물었다. 이날부터 모든 자전거 운전자와 동승자에게 안전모 착용도 의무화됐지만 모르는 자전거 운전자가 대부분이었다.

개정된 도로교통법은 법으로 규정한 모든 도로에서 차량 탑승자 전원이 안전띠를 매야하고, 동승자가 안전띠를 매지 않으면 운전자에게 책임을 물어 과태료 3만원을 부과한다. 승객에게 안전띠 맬 것을 안내하지 않은 택시기사에게도 범칙금이 부과된다.

차량 운전자와 택시기사들은 대부분 난감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택시기사 이모(52) 씨는 "뒷좌석에 타는 승객들에게 안전띠를 매라고 하면 귀찮아 한다"며 "택시는 안내만 하면 운전자 책임을 묻지 않는다고 하니 잘 지켜질 지 의문"이라고 했다.

승객들 반응도 마찬가지였다. 택시에서 내리던 이정은(24·여) 씨는 "뒷좌석에서도 안전띠를 착용해야 한다는 소식은 들었지만 매지 않았다. 안전띠를 착용할 때마다 귀찮다는 생각도 들고, 특히 짐을 들고 탈 때면 상당히 번거롭다"고 했다.

안전모 착용 의무화를 두고는 자전거 운전자들의 반응도 시큰둥했다. 실제로 이날 오전 희망교 아래 신천둔치에서 30분 동안 지켜봤지만 자전거 운전자 14명 중 12명은 안전모를 쓰지 않고 있었다.

자전거를 타고 가던 김기현(25) 씨는 "가까운 곳에 자전거를 타고 갈 때도 매번 안전모를 챙겨야 해서 귀찮을 것 같다"며 "일을 봐야 할 때 안전모를 자전거에 두고 가야할 지, 들고 다녀야 할 지도 고민"이라고 했다.

경찰 관계자는 "계도기간이 끝나는 11월 말까지 기업체, 공공기관, 자전거 동호회를 중심으로 적극 홍보하고, 이후엔 효율적인 단속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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