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국회의원들이 경제자유구역에도 지역특화발전 특별구역에 버금가는 규제철폐 혜택을 주자는 내용의 법안을 추진,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지역특구법이 유명무실해질 우려를 낳고 있다.
송유섭 자유한국당 의원(인천 부평 갑)은 지난 28일 경제자유구역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서도 규제의 신속 확인, 임시허가 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제프리 근거 조항을 마련하는 내용의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지방의 경제자유구역보다는 인천, 경기도 등 수도권 경제자유구역에 투자가 집중될 가능성이 높고 수도권에서도 특화사업 신청을 가능케 하는 길을 열게 된다.
지난 20일 여야가 합의해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지역특구법(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전부개정 법률안)을 통과시켰는데 송 의원의 법안 발의는 이에 반하는 것으로 수도권의 ‘제몫 챙기기'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송 의원은 “지역특구법은 수도권을 원칙적으로 배제하면서 특수상황 지역, 반환 공여 구역 및 그 주변 지역만 예외적으로 포함하고 있어 경제자유구역 중 일부 지역은 배제됐다”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정치권에선 송 의원이 인천 경제자유구역에도 규제혁신 혜택을 부여하기 위해 법안을 대표 발의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지만 수도권 과밀화와 지역경제 공동화 현상이 극심한 상황에서 수도권이 다시 규제해제 카드를 내민 것은 지나친 지역이기주의라는 비판이 한국당 내부에서도 나오고 있다.
곽상도(대구 중남구) 한국당 의원은 “지방이 어떻게든 살아보려 지역특구법을 통과시켰는데 수도권 규제 완화를 시도하는 것은 아흔아홉 칸 집을 가진 부자가 백 칸을 채우겠다는 욕심과 다를 바 없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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