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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지역 조폭 44명 범죄단체 활동 등 혐의로 무더기 징역형

검거. 자료사진. 매일신문DB
검거. 자료사진. 매일신문DB

경주지역 조직폭력배 44명이 범죄단체 활동 등의 혐의로 무더기로 징역형을 받았다. 조직원의 구체적인 폭력 행위로 처벌받은 사례는 많지만, 폭력 행위 없이 흉기 소지 후 여러 명이 집결·대기하는 등 범죄단체 활동만으로 유죄를 받은 경우는 드물어 눈길을 끌고 있다.

1일 경북경찰청 광역수사대에 따르면 2015년 1월부터 1년 8개월 간 수사해 경주지역 모 범죄단체 두목 A(42) 씨 등 폭력 조직원 44명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단체 등의 구성·활동) 혐의로 검거했다.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은 약 3년 간의 재판 끝에 지난 20일 A씨 등 주요 조직원 13명에 대해 징역 4월~징역 3년 6월의 실형을 선고, 법정 구속했다. 나머지 조직원 31명에 대해서도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 징역 2년 및 집행유예 3년 등 전원 유죄 판결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1년 8월 조직에서 이탈한 조직원들이 기존 조직에서 조직원을 빼가는 문제로 시비가 돼 집단 패싸움을 계획하고 흉기와 둔기 등을 휴대해 경주 도심에 18명이 집결, 대기한 혐의를 받았다.

또 2015년 4월에는 유흥업소가 밀집한 폭력 조직의 이권 중심지역을 지키라는 A씨 지시에 따라 조직원 30여 명이 흉기 및 둔기 등으로 무장한 채 2~4명씩 조를 짜 집단 순찰을 하며 상대 조직원 공격에 대비하는 등 범죄단체 활동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 폭력조직이 2011년부터 내부에서 분열해 20여 명의 조직원이 기존 조직을 이탈, 별도 세력을 형성하는 과정에서 주도권 경쟁을 위해 서로 갈등·대립하는 것을 포착하고 수사에 착수해 이 조직을 사실상 와해시켰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10년 내 도내에서 범죄단체 활동 혐의만으로 처벌받은 사례가 없다. 구체적인 폭력 행위이 없이 단체 활동만으로 유죄를 입증하기 어렵기 때문"이라며 "이번 유죄 판결을 계기로 폭력단체 가입, 단체 활동 행위도 자세히 수사하는 등 폭력 조직 관리에 더욱 힘을 쏟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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