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지역 조직폭력배 44명이 범죄단체 활동 등의 혐의로 무더기로 징역형을 받았다. 조직원의 구체적인 폭력 행위로 처벌받은 사례는 많지만, 폭력 행위 없이 흉기 소지 후 여러 명이 집결·대기하는 등 범죄단체 활동만으로 유죄를 받은 경우는 드물어 눈길을 끌고 있다.
1일 경북경찰청 광역수사대에 따르면 2015년 1월부터 1년 8개월 간 수사해 경주지역 모 범죄단체 두목 A(42) 씨 등 폭력 조직원 44명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단체 등의 구성·활동) 혐의로 검거했다.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은 약 3년 간의 재판 끝에 지난 20일 A씨 등 주요 조직원 13명에 대해 징역 4월~징역 3년 6월의 실형을 선고, 법정 구속했다. 나머지 조직원 31명에 대해서도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 징역 2년 및 집행유예 3년 등 전원 유죄 판결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1년 8월 조직에서 이탈한 조직원들이 기존 조직에서 조직원을 빼가는 문제로 시비가 돼 집단 패싸움을 계획하고 흉기와 둔기 등을 휴대해 경주 도심에 18명이 집결, 대기한 혐의를 받았다.
또 2015년 4월에는 유흥업소가 밀집한 폭력 조직의 이권 중심지역을 지키라는 A씨 지시에 따라 조직원 30여 명이 흉기 및 둔기 등으로 무장한 채 2~4명씩 조를 짜 집단 순찰을 하며 상대 조직원 공격에 대비하는 등 범죄단체 활동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 폭력조직이 2011년부터 내부에서 분열해 20여 명의 조직원이 기존 조직을 이탈, 별도 세력을 형성하는 과정에서 주도권 경쟁을 위해 서로 갈등·대립하는 것을 포착하고 수사에 착수해 이 조직을 사실상 와해시켰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10년 내 도내에서 범죄단체 활동 혐의만으로 처벌받은 사례가 없다. 구체적인 폭력 행위이 없이 단체 활동만으로 유죄를 입증하기 어렵기 때문"이라며 "이번 유죄 판결을 계기로 폭력단체 가입, 단체 활동 행위도 자세히 수사하는 등 폭력 조직 관리에 더욱 힘을 쏟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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