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찰칵' 투표 인증샷 찍어 SNS 올린 20대 벌금 50만원 선고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기표한 투표용지 찍어 SNS 게재…공직선거법 위반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손현찬)는 투표 용지를 불법 촬영한 이른바 '투표 인증샷'을 SNS에 올린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20대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A(20) 씨는 지난 6월 8일 오전 7시쯤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칠곡군 약목면 사전투표소에서 투표지 6매에 각각 기표한 후 휴대전화로 투표지를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촬영한 투표지를 지인 14명이 참여하는 SNS 단체채팅방에 게재하기도 했다.

공직선거법상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는 금지돼 있으며, 비밀투표 원칙에 따라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외부에 공개해서도 안된다.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의 '환단고기' 발언에 대해 대통령 지지자들에게 의견을 요청하며 토론을 제안했고, 이에 대해 한동훈 전 국민...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비보이 신화로 불리는 댄서 팝핀현준이 백석예술대학교 실용댄스학부에서 부적절한 언행으로 사임하며 사과했다. 방송인 박나래는 전 매니저의 주장에 따...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