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독자와 함께>주택단지 진입도로 폭 허위기재해 사업 허가

칠곡군의 한 공무원이 주택단지 건축허가를 위한 개발행위 심의 과정에서 진입도로 폭을 허위 작성해 대지사업 허가를 내줬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또 이 진입도로의 확장 공사를 위해 몇몇 주민이 진입도로 일부를 소유하고 있는 A씨의 농지를 불법으로 훼손, 주민 간 갈등도 깊다.

칠곡군 동명면 남원1리에 50평 정도의 땅을 소유하고 A씨는 "칠곡군청 개발행위 심의 담당자인 공무원 B씨(현재 퇴직)는 2015년 당시 남원1리의 모 주택단지 개발행위 심의과정에서 군도에서 사업지까지 진입도로 폭이 4m밖에 되지 않는 곳(28m 구간)이 있는 데도 5, 6m 도로라고 허위로 문서를 작성해 대지사업 허가가 나도록 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국토교통부의 개발행위 허가 운영지침에 따르면 개발규모 5천㎡ 이상~3만㎡ 미만은 진입도로 폭을 6m 이상 확보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남원1리의 주택단지 면적은 2만657㎡였다. 이에 A씨는 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로 B씨를 경찰에 고발해 놓은 상태다.

해당 주택단지는 2016년 1월 대지조성사업 승인이 났고 지난달 준공됐다. 바로 옆에는 또 다른 주택단지가 지난해 9월 대지조성사업 승인이 나 동일한 진입도로를 사용하게 된다. 이 진입도로는 A씨를 비롯한 개인 소유자 3명의 사유지가 일부 포함돼 있다. 하지만 동명면은 이들의 사유지를 매입하거나 사용 동의를 받는 절차를 생략해 소유주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A씨는 "진입도로와 관련해 2015년부터 수년 간 민원을 제기했으나 동명면은 모르쇠로 일관했다. 급기야는 이 도로 폭을 넓히기 위해 이장 등 일부 주민이 지난 7월 굴삭기를 동원해 본인의 부지를 무단 훼손하고 사유지임을 표시하는 펜스 설치도 못하게 막았다"며 "아직까지 원상 복구 조치도 하지 않아 비가 오면 옆집 담벼락 쪽으로 물이 고여 2차 피해까지 발생했다"고 토로했다.

그는 또 "주택단지와 인접한 곳에 1192국유도로가 있어 이를 마을 진입도로로 사용하면 되는 데도 동명면은 도로 경계선에 있는 주택 등과 단차(높낮이 차)가 크다는 이유로 제대로 검토조차 해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동명면 관계자는 "1192국유도로 또한 폭이 2m에 불과한 곳이 일부 있고 단차도 나서 진입도로로 사용하기엔 어려움이 있다"며 "A씨 등의 사유지가 포함된 도로는 1970년대 새마을사업으로 개설된 도로로 수십년간 주민들의 통행도로로 사용돼 왔다. 하지만 앞으로 새로 준공된 주택단지의 진입도로로 사용되는 만큼 내년에 예산을 편성해 적절한 보상을 하고 매입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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