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15년·벌금 130억원을 선고받았다. 또한 재판부는 "다스의 실소유자는 이명박 대통령"이라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정계선 부장판사)는 5일 이명박 전 대통령의 1심 선고 공판에서 16가지 공소사실 중 7가지를 유죄로 인정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이명박 전 대통령에 징역 15년에 벌금 130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다스 실소유주'에 대해 이명박 전 대통령이 실소유주라고 결론을 내렸다. 다스 관계자,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 등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다스의 증자 대금으로 사용된 도곡동 땅 매각 대금 역시 이명박 전 대통령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다스에서 조성된 비자금 중 240억원, 법인카드 사용 금액 등 모두 245억원 상당을 횡령금으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삼성이 다스의 미국 소송비를 대납한 부분에 대해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사면 등 대가성이 인정된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검찰이 기소한 액수인 68억원보다 적은 59억원 상당을 유죄로 인정했다.
국가정보원에서 넘어온 특수활동비 7억원에 대해선 4억원은 국고손실 혐의를 유죄로, 원세훈 전 원장에게서 전달받은 10만 달러(1억원 상당)는 뇌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 등에게서 자리 대가로 36억여원을 받은 혐의 중에선 이팔성 전 회장과 김소남 전 의원에게서 받은 23억원 상당을 뇌물로 인정했다.
다만 이명박 전 대통령이 퇴임 후 국가기록원에 넘겨야 할 청와대 생산 문건을 빼돌린 혐의는 공소장 일본주의에 위배된다고 판단해 공소 기각 결정 내렸다.
한편, 이명박 전 대통령은 건강 문제와 재판 중계 결정에 반발해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댓글 많은 뉴스
[단독] 경주에 근무했던 일부 기관장들 경주신라CC에서 부킹·그린피 '특혜 라운딩'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소추 전원일치 기각…즉시 업무 복귀
"TK신공항, 전북 전주에 밀렸다"…국토위 파행, 여야 대치에 '영호남' 소환
헌재, 감사원장·검사 탄핵 '전원일치' 기각…尹 사건 가늠자 될까
계명대에서도 울려펴진 '탄핵 반대' 목소리…"국가 존립 위기 맞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