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이 맞붙었던 2007년 한나라당 대통령 후보 경선 때부터 끊임없이 이명박 전 대통령의 소유가 아니냐는 논란을 빚어왔던 경주의 차 부품업체 '다스'가 결국 이 전 대통령의 소유로 인정됐다.
법원은 5일 다스의 자금을 횡령하고 삼성 등에서 거액의 뇌물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5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정계선 부장판사)는 5일 TV로 생중계된 이 전 대통령의 1심 선고 공판에서 16가지 공소사실 중 7가지를 유죄로 인정, 징역 15년에 벌금 130억원을 선고했다. 82억여원의 추징금도 선고됐다.
지난 4월 9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이래 179일 만이다. 이 전 대통령은 건강 문제와 재판 중계 결정에 반발해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재판부는 10년 넘게 논란을 만들어왔던 '다스는 과연 누구 것인가'란 질문에 대해 이 전 대통령이 실소유주라고 답을 내렸다. 재판부는 이에 대한 증거로 다스 관계자들,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 등의 진술을 내세웠으며 이들의 진술이 신빙성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다스의 증자 대금으로 사용된 서울 도곡동 땅 매각 대금 역시 이 전 대통령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근거해 다스에서 조성된 비자금 중 240억원, 법인카드 사용 금액 등 모두 245억원 상당을 횡령금으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이 전 대통령 선거캠프 직원에 대한 허위 급여 지급이나 개인 승용차 사용 부분 등은 혐의 입증이 안 됐다고 판단했다.
직원의 횡령금을 돌려받는 과정에서 31억원대 법인세를 포탈한 혐의 역시 대다수 포탈 금액은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고, 나머지 일부 포탈 금액에 대해선 고발 없이 수사가 이뤄졌다며 공소기각 판단을 내렸다.
재판부는 또 삼성이 다스의 미국 소송비를 대납한 부분은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사면 등 대가성이 인정된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검찰이 기소한 액수인 68억원보다 적은 59억원 상당을 유죄로 인정했다.
국가정보원에서 넘어온 특수활동비 7억원에 대해선 4억원은 국고손실 혐의를 유죄로, 원세훈 전 원장에게서 전달받은 10만 달러(1억원 상당)는 대가성이 인정되는 뇌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전 대통령이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 등에게서 자리 대가로 36억여원을 받은 혐의 중에선 이 전 회장과 김소남 전 의원에게서 받은 23억원 상당을 뇌물로 인정했다.
이 전 대통령이 퇴임 후 국가기록원에 넘겨야 할 청와대 생산 문건을 빼돌린 혐의는 공소 기각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이날 "피고인은 다스를 실소유하며 장기간 246억원을 횡령했다. 의혹만 가득했던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과정에서 다른 범행이 함께 드러나 피고인을 지지한 국민은 물론 사회 전반에 큰 실망과 불신을 안겼다"고 지적했다.
이어 "객관적 물증과 신빙성 있는 관련자 진술이 있는데도 범행을 모두 부인하며, 관련자들이 자신을 모함했다는 등 책임을 전가했다. 이런 점을 종합하면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했다.
한편 이 전 대통령 측 강훈 변호사는 이날 오후 선고 공판이 끝난 뒤 기자들을 만나 다스의 실소유주가 이 전 대통령이라는 법원의 판단에 "납득이 가지 않는다"고 말했다.

댓글 많은 뉴스
구미 '탄반 집회' 뜨거운 열기…전한길 "민주당, 삼족 멸할 범죄 저질러"
尹 대통령 탄핵재판 핵심축 무너져…탄핵 각하 주장 설득력 얻어
계명대에서도 울려펴진 '탄핵 반대' 목소리…"국가 존립 위기 맞았다"
尹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임박…여의도 가득 메운 '탄핵 반대' 목소리
이낙연 "'줄탄핵·줄기각' 이재명 책임…민주당 사과없이 뭉개는 것 문화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