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에서 보수단체를 불법 지원한 이른바 '화이트리스트' 사건으로 기소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다시 법정 구속됐다.
특정 문화예술계 인사를 지원대상에서 배제한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구속됐다가 석방된 지 두 달 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최병철 부장판사)는 5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및 강요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실장의 혐의 가운데 강요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김 전 실장은 2014∼2016년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를 압박해 33개 친정부 성향 보수단체에 69억원을 지원하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헌법은 기업과 개인의 경제활동의 자유, 재산의 보호를 중요시하는 데 이런 헌법 가치를 중시해야 할 대통령 비서실 구성원이 전경련에 자금 지원을 강요한 것은 사적 자치 원칙을 침해한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조윤선 전 정무수석을 비롯해 박준우 전 정무수석, 신동철·정관주·오도성 전 비서관에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 전 실장을 제외하고는 강요죄만 유죄로 인정된 다른 피고인의 경우 모두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 것이다.
재판부는 조 전 수석의 양형 사유에 대해 "자금 지원 압박이 진행되던 과정에 정무수석에 임명됐고, 피고인이 직접 피해자 측을 압박한 정황을 찾을 수 없어 정무수석의 막중한 지위를 고려하더라도 가담 정도가 중하다고까지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허현준 전 청와대 국민소통비서관실 행정관은 강요죄 외에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가 추가돼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김 전 실장과 함께 이날 법정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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