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신동빈, 2심 집유 석방…"박근혜 뇌물요구에 수동적으로 응해"

국정농단·경영비리 합쳐 징역 2년 6개월·집행유예 4년 선고
K재단 지원금 '뇌물' 인정했으나 1심 실형 깨고 감형…234일만에 석방

박근혜 전 대통령 측에 뇌물을 건넨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5일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한 뒤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근혜 전 대통령 측에 뇌물을 건넨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5일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한 뒤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근혜 전 대통령 측에 뇌물을 건넨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던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2심에서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뇌물 혐의 자체는 1심과 마찬가지로 유죄로 판단됐으나 '수동적인 강요 피해자'에 가깝다는 점을 인정받은 결과다. 이에 따라 신 회장은 지난 2월 13일 1심에서 법정구속된 지 234일 만에 석방됐다.

서울고법 형사8부(강승준 부장판사)는 5일 신 회장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신 회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신 회장은 1심에서는 국정농단 사건의 뇌물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을, 경영비리 사건의 횡령·배임 혐의로 징역 1년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한편 재판부는 신격호 총괄회장에겐 배임 일부와 횡령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되 1심보다는 가벼운 징역 3년과 벌금 30억원을 선고했다. 신 총괄회장은 1심에서는 징역 4년과 벌금 35억원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건강상의 이유로 신 총괄회장을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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