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주시 가흥동에 조성될 '가흥동일하이빌 센트럴파크' 지역주택조합추진위원회가 부적격 조합원을 모집하는가 하면 탈퇴 조합원에게 대리조합원 가입을 요구해 말썽을 빚고 있다.
조합원 탈퇴·자격상실 규약에 따르면 조합원은 임의로 조합을 탈퇴할 수는 없다. 하지만 부득이한 사유로 조합을 탈퇴하고자 할 경우 조합에서 정한 탈퇴 서식에 의거 조합장에게 서면으로 통고하면 된다. 특히 조합원 자격에 해당하지 않는 자는 조합원 자격이 자동으로 상실된다.
조합원 A씨는 “사정이 생겨 조합원 해지를 통보했으나 돌아오는 답은 '총회를 거치거나 법적 판단 결과가 있어야 된다. 대체 조합원으로 가입시켜 주고 탈퇴하라'였다”며 “아직 조합설립인가도 나지 않은 상태에서 조합원 탈퇴도 맘대로 못하게 하는 건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B씨도 “조합원을 모집할 때는 자격이 된다고 해서 가입했는데 뒤늦게 조합원 자격이 안 된다는 사실을 알고 해지를 통보했지만 아직 분담금을 돌려주지 않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B씨는 현재 소송을 준비 중이다.
김영민 가흥동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장은 “조합원 개인이 탈퇴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다. 조합규약에 총회를 열어서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며 “조합원이 사업주최니까 조합총회나 법원 판결이 있어야 해지가 가능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총회나 재판까지 가면 불편하니까 대리조합원을 데려오라고 했다. 원만한 해결을 위해 노력 중”이라고 덧붙였다. .
가흥동일하이빌 센트럴파크 지역주택조합은 영주시 가흥동 703-12등 11필지 2만8천796㎡에 아파트 823가구를 건축할 계획이다. 이 조합은 지난 4월 5일 창립총회를 열고 영주시에 주택조합설립인가를 신청했다가 조합원 부적격자 45명, 조합원 전원 자필 조합규약 미체출, 주택건설사업부지 부적합 등 12건의 사유로 지난 7월 11일 반려됐다. 이어 지난 2일 지역주택조합 설립인가를 다시 영주시에 재 신청한 상태다.
영주시 관계자는 “조합원 부적격자는 자동으로 조합원 자격이 상실되므로 조합은 규약에 정해진 데로 절차를 거쳐서 이행해야 한다”며 “조합원 가입 및 탈퇴문제는 사인간의 약속이기 때문에 영주시가 개입할 문제는 아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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