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영주지청은 이달 말까지 ‘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실업급여를 부정수급(수급기간 동안 취업사실을 은닉하거나, 일용 근로제공 미신고, 퇴직사유를 사실과 다르게 신고)한 경우, 이미 지급된 실업급여액을 전액 환급하고 지급받은 금액의 배액에 대한 추가징수와 형사처벌(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을 받게 된다.
이달 중 자진 신고하면 실업급여 부정수급자와 사업주에게 추가징수를 면제해 준다.
박정렬 지청장은 “실업급여 부정수급 제보자에게는 신고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상시 운영하고 있다"며 "포상금은 부정수급액의 20%를 최대 5천만 원까지 주고 비밀은 절대 보장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실업급여 부정수급은 국가전산망과 시민의 제보, 점검 등으로 언젠가는 적발된다. 자진 신고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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