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에서 사업체를 운영하는 A씨는 지난해부터 동업자 B씨와 금전 문제로 송사를 벌이고 있다. 각자 2억5천만원씩 투자해 매입한 건물을 B씨가 A씨의 허락도 없이 팔아버렸기 때문이었다. A씨는 B씨를 횡령ㆍ배임으로 고소하고 투자금을 돌려달라는 손해배상소송도 함께 제기했다.
두 사람의 민사 소송은 벌써 1년째 이어지고 있지만 언제 끝날지 기약이 없는 상황이다. A씨는 “돈을 갚지 않으려는 동업자의 기일 변경 신청을 재판부가 모두 받아주면서 소송이 길어졌다. 행여 B씨가 재산을 빼돌릴까봐 걱정”이라고 푸념했다.
대구법원의 민사소송 처리기간이 법정 선고기간은 물론, 전국 평균보다 훨씬 긴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송기헌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법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대구고법의 민사본안 상소심 사건 평균 처리기간은 10.2개월로, 전국 평균(8.5개월)보다 두달 가량 더 지연됐다.
대구고법의 처리기간은 2013년 9.2개월에서 2015년 11.4개월로 길어졌고, 지난해에는 10.2개월을 기록했다. 사건 처리기간은 다소 줄었지만 여전히 법정 선고기간을 훨씬 웃돈다. 현행 민사소송법은 민사 본안 사건의 경우 1심은 5개월, 항소심이나 상고심은 기록을 받은 날부터 5개월 이내 선고하도록 돼 있다.
법정 선고기간을 지키지 못한 건 대구지법도 마찬가지다. 대구지법의 민사본안 평균 처리기간은 2013년 4.6개월에서 지난해 5.1개월로 늦어졌고, 올 들어 6월까진 5.4개월을 기록했다.
송 의원은 법관의 해외연수와 유학, 기관 파견, 법원행정처 근무 등으로 재판하지 않는 판사들이 많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올해 판사 정원 3천138명 중 해외 연수나 파견 등에 따른 결원만 201명이나 된다. 대구법원의 경우 정원 146명 가운데 8명이 파견과 유학, 휴직 등으로 자리를 비웠고, 충원되지 않은 인력도 8명이었다.
대구경북의 사법 수요가 늘어난 점도 원인으로 꼽힌다. 실제로 지난해 대구지법의 사건 수는 161만621건으로 수원지법(263만2천663건)과 서울중앙지법(192만7천656건)에 이어 전국에서 세번째로 많았다. 그러나 경북 북부권역의 법원 신설은 가시적인 성과가 없는 상황이다.
대구고법 관계자는 “재판부도 심혈을 기울여 심리절차를 진행하다보니 재판 절차가 다소 지연되는 경향이 있었다”며 “조속히 진행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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