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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불법 여론조사 관여 이재만 동구을 당협위원장 구속영장 신청

이르면 이번 주내로 구속 여부 판가름날듯

대구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이재만 전 자유한국당 대구 동구을 당협위원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매일신문 DB.
대구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이재만 전 자유한국당 대구 동구을 당협위원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매일신문 DB.

대구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8일 6·13 지방선거 자유한국당 대구시장 후보 경선과정에서 불법 여론조사에 관여한 혐의로 이재만(59) 전 동구을 당협위원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 전 위원장은 지난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치러진 한국당 대구시장 후보 경선 과정에서 모 사립대 교수 K씨 등에게 편향된 여론조사를 하도록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착신전화 개설을 통한 중복 응답으로 지지율을 높이려한 혐의도 있다.

이 전 위원장은 지난 7일 경찰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두해 "불법 행위를 지시하거나 권유한 적이 없다"고 혐의를 대부분 부인했다.

경찰 관계자는 "검찰이 서둘러 구속영장을 청구한다면 이르면 12일쯤 영장실질심사가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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