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 오염 유발로 비난이 쏟아지고 있는 영풍 석포제련소에 대해 지역 법조계가 팔을 걷어붙였다. 지역 변호사들은 '영풍제련소 환경오염 및 주민건강피해공동대책위'(이하 영풍제련소 공대위)와 손잡고 영풍제련소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다.
9일 오후 영풍제련소 공대위는 제련소 주변 환경오염 실태를 확인하고자 44명의 낙동강시민조사단과 함께 2차 현장기행에 나섰다. 공대위 법률 대리인으로 선임된 백수범 변호사(법률사무소 조은)도 동행했다. 백 변호사는 "영풍제련소를 상대로 인근 주민들과 활동가들이 당사자가 되는 손해배상소송과 형사고발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내 최대 아연제련공장인 영풍제련소는 영풍그룹(재계 20위권)이 운영하고 있다. 환경단체들은 1천300만 영남인의 식수원인 낙동강 최상류에 자리잡은 영풍제련소가 1급 발암물질인 카드뮴 배출 등 주변 환경을 오염시키고 있다고 주장해왔다.
지역 법조인들이 영풍제련소 문제에 관심을 갖게 된 것은 경북도와 영풍그룹이 벌이는 행정심판이 계기였다. 경북도는 지난 4월 낙동강에 오염물질을 배출한 영풍제련소에게 20일 조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영풍그룹은 즉각 대형 로펌을 변호인으로 선임하고 경북도를 상대로 행정심판 제기해 현재 심리가 진행 중이다.
백 변호사는 "공장에서 배출된 오염물질이 안동, 대구를 거쳐 창원, 부산까지 이어진다. 인과관계만 입증된다며 대구, 부산 시민들들도 충분히 소송 당사자가 될 수 있다"며 "승소 뿐만 아니라 식수 오염의 심각성을 시민들이 체감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향후 소송이 본격화될 경우 소송 당사자가 될 석포면 주민들을 설득하는 게 관건이다. 주민 1천여명 중 대부분이 제련소에서 근무하거나 제련소 주변에서 생계를 이어가기 때문이다. 실제로 이날 영풍제련소 공대위가 현장에 도착하자 주민 100여명이 제련소 주변에서 저지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한편 경북도와 영풍제련소가 조업정지처분을 놓고 다투는 행정심판은 최근 심리 기일이 또다시 연기됐다.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10일로 예정됐던 영풍제련소 행정심판 심리기일을 미뤘다. 조명래 환경부장관 내정자의 국회 인사청문회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 등 정치적 일정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25일 이강인 영풍그룹 대표를 증인으로 불러 영풍제련소 문제를 질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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