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김태오 DGB금융그룹 회장, 지주 중심의 지배구조개선 추진 공식화

10일 DGB대구은행혁신센터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김태오(사진 뒷줄 가운데) DGB금융그룹 회장이 이달 안에 지배구조개선안을 명문화하겠다고 했다. 대구은행 제공
10일 DGB대구은행혁신센터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김태오(사진 뒷줄 가운데) DGB금융그룹 회장이 이달 안에 지배구조개선안을 명문화하겠다고 했다. 대구은행 제공

김태오 DGB금융그룹 회장이 지주사 중심의 지배구조개선안을 추진할 것을 공식적으로 밝혔다. 이를 위해 자회사의 최고경영자(CEO) 후보 추천권을 지주사가 갖는 등의 내용을 담은 내부규정 개정을 이달 안에 마무리할 계획이어서, 이에 반대하는 은행 이사회와의 갈등이 예상된다.

김 회장은 또 은행장 후보자가 없을 경우 회장이 은행장을 겸임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에 대해선 김 회장은 "그럴 생각이 없다"며 일축했다.

김 회장은 10일 대구 동구 봉무동 DGB대구은행혁신센터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지배구조개선안을 제시했다.

이에 따르면 CEO 후보 추천권을 자회사(은행 등)의 임원후보추천위원회에서 지주사의 '자회사최고경영자후보추천위원회'로 옮기기로 했다. 현재 '금융회사 경력 20년 이상'인 기준을 '금융권 임원 경력 5년 이상'으로 자격요건도 강화했다.

사외이사의 경우 현재 5명에서 7명으로 정원을 늘리고, 선임절차도 현재 내부추천에서 외부추천 방식으로 바꾼다.

김 회장은 이를 추진하기 위해 이달 19일 지주사 이사회를 열고 관련 내부규정을 개정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자회사최고경영자후보추천위원회'를 명문화하고, 사외이사 제도 규정도 변경한다는 것.

김 회장은 "은행장 추천권을 지주사가 갖는 것에 대해 일부 이견이 있지만, 투명하고 명확한 기준 설정이라는 취지에는 모두 공감하고 있다"며 "지주사가 앞서 규정을 개정하고 이에 맞춰 자회사들이 내규를 정비하도록 유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은행 이사회 측은 "향후 4년간 임원 경력 5년 이상이라는 은행장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사람이 거의 없기 때문에 사실상 지주 회장이 은행장을 겸임하는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그러면서 "현실에 맞게 은행장 자격요건을 완화하지 않으면 은행 내부규정 개정에 동의하기 힘들다"고 했다.

김 회장은 "은행장 후보를 육성하는 데 시간이 걸릴 수도 있어서 자격요건을 일부 조정할 수도 있다"며 한발 물러선 입장을 나타냈지만, 은행 이사회와의 합의점 찾기는 쉬지 않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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