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는 10일 태풍 '콩레이'에 따른 집중호우로 1명이 숨지고 주택 1천113여 동이 물에 잠기는 등 큰 피해를 본 영덕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해달라고 행정안전부에 건의했다.
경북도는 신속한 피해조사와 복구계획 확정을 위해 15일부터 중앙·도 조사반 합동으로 정밀 피해조사를 한다.
조사결과 피해 규모가 특별재난지역 선포기준을 초과하면 영덕군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될 전망이다. 영덕군의 선포기준 피해액은 60억원 이상이다.
선포를 위해서는 합동조사 이후 중앙안전관리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 심의와 선포 건의(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 대통령 재가‧선포의 절차를 거치게 된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영덕군은 피해복구에 드는 비용 중 지방비 부담분의 일부를 국고에서 추가로 지원받게 돼 재정적 부담을 던다. 주택침수, 농경지 유실 등 피해를 본 주민은 재난지원금과 각종 세금, 공공요금 감면 등 혜택을 받는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피해지역이 안정을 되찾고 피해 주민이 조기에 일상생활로 돌아가도록 신속한 피해 복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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