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이재희)는 10일 양육비를 노리고 직장 동료의 아들을 데려가 숨지게 한 뒤 시신을 불 태우고 유기한 혐의(영리약취·유인, 사체은닉 등)로 기소돼 1심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된 A(30) 씨의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A씨는 2016년 10월 2일 같은 세차장에서 일하던 B씨에게 “혼자 애를 키우느라 힘든데 좋은 보육시설에 맡기자”고 제안해 C(당시 4세) 군을 데려갔다.
도박 등으로 생활고를 겪던 A씨는 장애로 사리판단이 어려운 B씨를 속여 양육비를 뜯어낼 계획이었다. 그러나 A씨는 자신의 집과 모텔 등에서 사흘간 C군을 데리고 있으면서 상습 폭행한 뒤 방치해 숨지게 했고, 범행을 숨기려 낙동강변에 암매장했다. 또 아이가 숨진 사실을 숨긴 채 7개월 간 B씨에게서 양육비 190여만원을 받아내기도 했다.
A씨의 범행은 지난해 10월 B씨가 “아들이 보고 싶은데 A씨가 보여주지 않는다”고 경찰에 신고하면서 덜미가 잡혔다.
재판부는 “부모와 떨어져 학대 속에 홀로 방치된 채 서서히 죽어간 C군이 느꼈을 공포와 고통은 상상조차 어렵다”면서 “피해자 유족이 큰 상실감과 슬픔에 빠졌는데 피고인은 아무런 조처를 하지 않았다. 잔혹하고 반인륜적인 범행과 그에 대한 책임 정도 등을 종합할 때 무기징역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판단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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