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검찰, 스리랑카인 구속영장 청구 않기로…48시간 만에 석방

검찰이 고양 저유소 화재 피의자 A(27·스리랑카)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경기 고양경찰서는 10일 A씨에 대해 중실화 혐의로 신청한 구속영장을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에서 기각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A씨는 긴급체포된 지 48시간 만에 유치장에서 풀려났다.

경찰은 검찰의 결정에 "피의자에 대한 출국금지 등 조치를 한 뒤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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