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학교 성범죄 "선생님도 못 믿어요"…대구경북 43명 적발

교내 성범죄에 '선생님'도 믿을 수 없다는 자료가 공개됐다. 대구경북에서 교원 43명이 성 비위로 적발된 것.

10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해영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부산 연제)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2016~2018년 성비위 교원 신고 및 조치현황'에 따르면 3년간 교원 326명이 성 비위로 적발된 것으로 밝혀졌다. 대구에서는 교원 29명, 경북에서는 14명이 적발됐다.

가해자는 평교사가 86%로 대다수를 차지했고 피해자의 57%(174명)가 학생인 것으로 드러났다. 동료 교원은 65명, 일반인은 63명이었다. 또한 성 비위를 저지른 국공립학교 교원은 202명(67%)으로 124명인 사립학교 교원보다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유형별로는 성추행이 163건(50%)으로 가장 많았고 성희롱 81건(25%), 성매매 33건(10%), 성폭행 16건(6%), 몰래카메라 촬영이 13건(4%)으로 뒤를 이었다. 그밖에 음란공연이나 음란물 제조반포도 있었다. 성 비위에 따른 징계는 해임 및 파면을 포함한 중징계 188건, 정직·감봉·견책 등 경징계가 128건이었다.

피해자가 학생인데도 학교 자체감사를 하지 않은 곳이 63곳이나 되는 것으로 밝혀졌고, 경찰 조사와 학교감사 모두 실시하지 않은 곳도 13곳이나 됐다.

이렇듯 교원이 학생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르고도 소청심사 통해 감경·취소 처분을 받는 예가 있어, 더욱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같은 상임위 서영교 민주당 의원(서울 중랑갑)이 교원소청심사위원회로부터 받은 '교원 성비위 관련 소청처리 현황'에 따르면 올해 78건의 교원 성비위 사건 소청 중 18건(변경 4. 취소 14), 지난해 92건 중 19건(변경 2.취소 17), 2016년 69건 중 10건(변경 3.취소 7)이 인용돼 성비위 교원이 감경받았다.

서 의원은 "최근 하루가 멀다고 터져 나오고 있는 '스쿨미투'를 보면서 우리나라 교육계가 얼마나 성범죄에 무감각하게 지내왔는지 알 수 있다. 그런데도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소청심사를 통해 성범죄를 저지른 교원의 징계를 국민 정서와 맞지 않게 감경해주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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