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손현찬)는 집에 있는 컬러 프린트기로 5만원권 200여장을 위조하고 실제로 사용하기도 한 30대 여성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35) 씨는 지난 6월 11일 신대구부산 고속도로 청도 새마을휴게소(부산방향)에서 위조한 5만원 1장을 사용하는 등 7월 17일까지 4차례 걸쳐 위조지폐 4장으로 물건값을 계산한 혐의(위조통화행사 및 사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지난 2월부터 같은달 14일까지 부산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컬러프린트기를 사용해 5만원권 지폐 216장을 만든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유통질서를 어지럽히는 위조된 통화로 사기 범행을 저지르는 등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댓글 많은 뉴스
국힘 김상욱 "尹 탄핵 기각되면 죽을 때까지 단식"
[단독] 경주에 근무했던 일부 기관장들 경주신라CC에서 부킹·그린피 '특혜 라운딩'
민주 "이재명 암살 계획 제보…신변보호 요청 검토"
국회 목욕탕 TV 논쟁…권성동 "맨날 MBC만" vs 이광희 "내가 틀었다"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소추 전원일치 기각…즉시 업무 복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