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는 수성알파시티 청아람 아파트가 이른바 '로또 청약'으로 당첨 전쟁을 예고하고 있다.
수성구 노른자위 땅이지만 공공택지로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다 보니 청약 당첨자들은 적어도 억대의 시세차익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대구도시공사는 10일 이사회 의결을 통해 이달 분양 예정의 수성알파시티 청아람 844가구 분양가를 확정했다고 11일 밝혔다.
수성알파시티 청아람은 대구도시공사가 수성구 대흥동 일대에 조성하고 있는 공공택지( 수성의료지구)에 들어선다.
현재 청약 시장에서 공공택지 분양 아파트 당첨은 '로또'로 불린다. 주택법 제57조에 따라 택지비, 건축비 상한선이 정해지다 보니 주변 시세보다 훨씬 저렴하기 때문이다.
대구도시공사에 따르면 수성알파시티 청아람 아파트 분양가는 전용면적 84㎡ 기준 3.3㎡당 평균 1천375만원 수준이다. 평균 총분양가는 4억6천200만원이다.
2년 전 동화주택이 같은 수성알파시티에 분양한 '동화아이위시' 분양권은 지난달 국토교통부 실거래시스템 기준 최고 7억500만원에 팔렸다.
당시 평균 분양가는 3.3㎡당 1천260만원, 전용면적 84㎡ 기준 총분양가는 3억9천700만∼4억5천900만원 수준이었으나 최근 수성구 집값 급등을 타고 분양권 가격이 치솟고 있다.
대구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현재 수성구 아파트 분양가가 2천만원에 육박하고, 84㎡ 기준 총분양가는 6, 7억원 안팎이라는 점에서 '로또 청약'이라는 말이 틀리지 않다"고 했다.
다만 수성알파시티 청아람의 경우 일반 청약 물량이 많지 않다. 전체 844가구 가운데 10년 공공임대, 행복주택 등을 제외한 분양 아파트 수는 582가구로 이 가운데 80%가 다자녀가구 등 특별공급 대상이다. 일반공급분은 나머지 20%, 117가구(59㎡ 67가구·84㎡ 50가구)에 그친다.
게다가 지난해 9월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수성구 청약자는 전 가구 구성원이 무주택자이거나 1주택만 소유해야 하는 등 자격 요건이 훨씬 까다롭다. 전용면적 84㎡ 이하 경우 100% 가점제를 적용하기 때문에 청약 가점도 높아야 한다.
대구도시공사 관계자는 "기존 공공택지 분양 사례상 적어도 100회(매월 1회) 이상 청약저축 납부자에 한해 당첨 확률이 열릴 가능성이 크다"며 "어쨌든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수요자라면 당첨 즉시 발생하는 억대의 시세차익을 노리고 너도 나도 로또 청약에 뛰어들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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