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에서 징역 15년형을 선고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법원 판단에 불복해 항소했다.
이 전 대통령 측 강훈 변호사는 12일 "이 전 대통령이 1심 유죄 부분 전부에 대해 항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강 변호사는 이날 오전 서울동부구치소에 수감 중인 이 전 대통령을 찾아 항소 의견을 냈고, 이 전 대통령이 이를 받아들였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전 대통령이) 다시 한 번 법원을 믿고 판단을 받아보자고 결정한 것"이라며 "항소장을 제출한 이상 1심 판결 문제점을 하나하나 다 지적할 생각이다"고 말했다. 구체적인 항소 이유에 대해서는 "차츰 말씀드리겠다"며 말을 아꼈다.
검찰과 이 전 대통령이 모두 항소함에 따라 다스의 실소유주, 삼성이 대납한 소송비의 대가성 등은 서울고법에서 다시 심리가 이뤄지게 됐다.
댓글 많은 뉴스
국힘 김상욱 "尹 탄핵 기각되면 죽을 때까지 단식"
[단독] 경주에 근무했던 일부 기관장들 경주신라CC에서 부킹·그린피 '특혜 라운딩'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소추 전원일치 기각…즉시 업무 복귀
"TK신공항, 전북 전주에 밀렸다"…국토위 파행, 여야 대치에 '영호남' 소환
헌재, 감사원장·검사 탄핵 '전원일치' 기각…尹 사건 가늠자 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