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12일 김문오 대구 달성군수 선거법 위반 피고발인으로 경찰 출석

허위사실 공표, 사전선거운동 등으로 고발돼

김문오 대구 달성군수
김문오 대구 달성군수

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고발당한 김문오 대구 달성군수가 12일 오후 피고발인 신분으로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대구 달성경찰서는 12일 오후 4시 김 군수를 피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고발 내용의 사실 여부를 조사했다. 6월 지방선거를 전후해 A(63) 씨가 김 군수가 허위 사실 공표 등 공직선거법을 위반하고 사전선거운동을 했다며 검찰에 김 군수를 고발한데 따른 것이다.

A씨는 지난 6월 5일 달성군수 후보 TV토론회에서 당시 무소속 김문오 후보가 밝힌 다사·하빈 복합행정센터 부지 매입과 교육국제화 특구 추진 공약은 허위사실 공표라며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A씨는 "김 후보는 복합행정센터 업무지구 부지 매입 계약을 했다고 주장했으나 허위로 드러났고, 교육국제화 특구도 5년 후에나 달성군의 재신청이 가능해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김 군수는 이 밖에도 군청에서 발간한 소식지를 초과 발행한 혐의와 군민에게 호텔 무료 숙식을 제공한 혐의 등 각기 다른 혐의 5건으로 검찰에 고발된 상태다.

자유한국당 소속이던 김 군수는 6·13지방선거 당시 한국당 군수 후보 공천을 받지 못하자 탈당해 무소속으로 출마했고, 3선에 성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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