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북구청이 경북대 소유의 땅을 빌려 조성한 공영주차장에 대해 북구청과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캠코)가 수천만원의 변상금을 두고 공방을 벌이고 있다.
북구청은 무상 대여한 땅이라는 입장이지만, 캠코는 무상 대여 기간이 10년 전에 끝나 변상금을 내야한다고 맞서고 있다. 양측은 입장 차를 좁히지 못했고, 결국 법적 다툼을 진행 중이다.
논란이 된 주차장은 경북대와 인접한 634㎡ 규모의 터. 지난 2005년 5월 북구청은 주택가 주차난을 해소하고자 경북대로부터 해당 터의 무상 사용 허가를 받고 공영주차장을 만들었다. 당시 양측은 2008년 말까지 무상 사용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2008년 12월 경북대는 해당 터에 게스트하우스와 생활관을 짓겠다며 무상 사용 종료를 통보하는 공문을 북구청에 보냈다. 계속 사용하려면 매년 대여료 4천700만원을 낼 것도 요구했다.
이에 대해 북구청은 "받아들일 수 없는 조건"이라고 경북대에 통보했고, 양측은 더 이상의 논의없이 주차장을 유지했다.
사용료를 둘러싼 논란은 10년이 지난 올 들어 다시 불거졌다. 2012년 10월 경북대로부터 소유권을 넘겨받은 캠코가 경북대가 보낸 공문을 유상사용 근거로 판단하면서다.
이에 따라 캠코는 최근 5년 간의 주차장 사용 변상금 8천200만원을 북구청에 청구했다. 그러나 구청 측은 당시 회신내용을 들어 변상금 납부를 거부했다.
양측은 입장 차를 좁히지 못했고, 지난 8월 2일 북구청이 캠코를 상대로 변상금 부과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북구청 관계자는 "주차장 터를 유상 사용할 의사가 없다고 분명히 밝혔고 이후 10년 동안 대여료 협의도 없었다"면서 "지자체가 공익 목적으로 점유한 국유재산에 대해 변상금을 부과하는 것은 행정에 대한 불신과 세금 낭비를 초래한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캠코 대구경북본부 측은 "관련 법령과 내부 규정 등에 따른 대응으로 조정이 어렵다. 법적 판단에 맡길 것"이라며 "다만 지자체가 부지를 취득한다면 1년 범위 내에서 대여료를 면제하는 정도의 조정은 가능하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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