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풍 콩레이가 영덕 등을 휩쓸고 간 가운데 대구시를 비롯해 전국 5개 광역시·도가 재난관리기금 법정적립액을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적어도 최근 3년 간 보통세 수입 결산액 평균의 1%를 반드시 적립해야 한다. 이렇게 모은 기금은 공공분야 재난 예방활동, 방재시설 보수·보강, 재난 긴급대응 및 응급복구 등에 쓴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소병훈(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 말 기준 대구시와 인천시, 광주시, 울산시, 충북도 등 5개 시·도가 확보한 재난관리기금은 법정적립액에 미치지 못했다. 대구시는 적립율 75%를 달성해 인천시(35%), 광주시(53%), 울산시(73%)에 이어 전국 네 번째로 낮았다.
재난관리기금 확보율이 낮다 보니 기금 사용에도 소극적이었다. 2017년 말 기준 광역자치단체의 기금 확보금액(확보액과 이자의 합산) 대비 사용액 비율(이하 사용율)을 보면 대구는 9.4%로 나타나 광주(3.6%)에 이어 전국 두 번째로 낮았다. 이어 대전(21.7%), 울산(25.8%), 인천(37.5%) 등 적립율이 낮은 지자체 5곳 가운데 충북을 제외한 4개 시·도가 모두 사용율도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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