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수사와 관련해 15일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하는 가운데 검찰 안팎에서는 그의 조사가 이번 수사의 분수령이 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그동안 제기된 여러 의혹에 대한 그의 진술 여하에 따라 양승태 사법부 최고위층을 향한 '윗선' 수사가 어떻게 전개될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2012년부터 행정처 기획조정실장과 차장을 연이어 지낸 임 전 차장은 수사 초기부터 이번 사건의 의혹을 풀 핵심인물로 지목돼왔다.
수사 과정에서도 재판거래 등 여러 의혹의 윤곽이 드러날 때마다 실무 책임자로서 그의 이름이 빠지지 않고 거론돼왔다.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전범기업을 상대로 낸 민사소송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대표적이다.
검찰은 법원행정처가 박근혜 청와대의 뜻대로 징용소송 판결을 늦추고 최종 결론을 뒤집어주는 대가로 법관 해외파견을 얻어낸 정황을 확보했다.
이 과정에서 임 전 차장이 청와대와 외교부를 드나들며 '재판거래'를 조율한 것으로 검찰은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전국교직원노조 법외노조 효력 집행정지를 둘러싼 소송과 관련해 법원행정처가 2014년 10월 고용노동부 측 재항고이유서를 대신 써주고 청와대를 통해 노동부에 전달했다는 의혹과 관련해서도 임 전 차장이 주요 과정에 관여한 것으로 보고 있다.
2016년 11월 박 전 대통령이 탄핵 위기에 몰리자 임 전 차장이 청와대 부탁을 받고 법원행정처 심의관과 대법원 재판연구관들을 동원해 직권남용죄에 대한 법리검토를 대신 해준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가 진행 중이다.
이밖에 ▲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의 정치개입 의혹사건 재판 ▲ 박근혜 전 대통령 비선 의료진 특허소송 ▲ 부산 법조비리 사건 등과 관련해서도 청와대의 부탁을 받고 주요 정보를 전달하는 등 임 전 처장이 재판거래 관련 의혹의 핵심 연결고리 역할을 한 것으로 검찰은 파악한다.
실제로 사법행정권 남용이 의심되는 문건을 작성한 판사들 대부분은 임 전 차장의 구체적 지시를 받고 보고서를 썼다는 취지로 검찰에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임 전 차장 압수수색 과정에서 그로부터 수천 건의 행정처 내부 보고문건을 백업해 놓은 이동식저장장치(USB)를 확보해 수사를 벌여왔다.
임 전 차장 소환을 시작으로 양승태 사법부에서 법원행정처장을 지낸 차한성·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 등 '윗선'을 상대로 한 소환 조사도 임박한 것으로 풀이된다.
법조계에서는 임 전 차장이 자신의 혐의에 대해 어떻게 진술하느냐에 따라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수사의 흐름이 바뀔 수 있다고 내다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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