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시의 엉터리 기관업무추진비 사용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일부 내역이 허위 기재됐는가 하면 법인카드로 즉시 결제하지 않고 외상을 한 뒤 2개월 뒤에 갚는 등 의심의 눈초리를 받고 있다.
최근 본지가 입수한 상주시의 기관운영업무추진비 내역에 따르면 상주시는 지난 3월 20일 A면사무소 면장과 소속 직원 등 20명의 '소속 직원 격려 급식경비 지급' 명목으로 40만원을 지출했다. 당시 전결자는 총무과장이었고, 이날 해당 음식점에 계좌 송금했다.
그러나 취재 결과 A면사무소 직원들은 이곳에서 식사를 한 적이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A면사무소 관계자는 "해당 음식점은 우리 직원들이 한 번도 간 적이 없는 곳이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 명의의 식비가 지출됐는지 모르겠다"며 의아해 했다.
식사를 한 날짜도 결제일보다 15일이나 앞선 3월 5일로 돼 있었다. 식사를 했다 치더라도 업무추진비의 사유와 근거를 미리 결재받도록 한 사전 품의제를 지키지 않은 것이다.
이에 대해 상주시청 총무과 관계자는 "사실 3월 5일에 A면사무소가 아니라 총무과 직원들이 회식을 했는데 금액이 많이 나와 비용의 절반 정도인 40만원을 A면사무소 직원들이 먹은 것으로 몰래 처리했다"고 해명했지만 정확한 이유는 확인되지 않았다.
규정 상 업무추진비로 50만원 이상의 회식비를 사용할 경우 참석자의 소속 및 성명을 증빙서류에 반드시 기재하도록 돼 있다. 이 때문에 뭔가를 감추기 위해 분할 결제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도 일고 있다.
이상한 점은 이뿐만이 아니다. 남은 절반의 비용도 갚지 않고 있다가 두 달이 지난 뒤에야 처리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관련, 상주시 안팎에서는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상주시 한 공무원은 "분할 지출을 하더라도 회식한 부서가 사실대로 먹은 것으로 하면 되지 왜 먹지도 않은 부서를 끌어들였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며 "게다가 그렇게 하고도 해당 부서에는 얘기도 하지 않은 것은 동료 간에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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