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부가 처리해야 할 사건을 단독부에 배당하는 등 법원의 배당 실수로 재판이 지연된 사례가 최근 3년여간 대구경북에서만 70건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금태섭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 1월부터 올 7월까지 대구경북 각급 법원이 재배당한 사건은 모두 856건이었다. 이 가운데 법원의 착오로 사건 배당이 잘못된 경우가 77건이었다. 전체 재배당 사건 10건 중 1건은 법원의 실수였던 셈이다.
대구경북 법원별로는 의성지원이 6건의 재배당 사건 중 4건이 착오에서 비롯된 것으로 나타났고, 대구지법도 488건 중 58건(11.9%)이 착오로 재배당됐다.
착오에 따른 재배당 사건은 대부분 합의부가 처리해야 할 사건을 단독부에 배당하거나 또는 반대의 경우였다. 대구지법의 경우 단독부와 합의부를 혼돈했다가 재배당한 경우는 전체 재배당 사건 58건 중 22건으로 비수도권에서 가장 많았다.
문제는 사건 배당이 잘못되면 사실관계나 법리와 상관없이 처음부터 다시 재판을 받아야 한다는 점이다.
금태섭 의원은 "법원의 재판에 대해 누구도 통제와 간섭을 하지 않는 이유는 사법부의 권위를 존중하고 판사를 신뢰하기 때문"이라며 "판사들이 기본적인 절차를 지키지 못하고 황당한 실수를 계속한다면 법원 스스로 권위를 무너뜨리는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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