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차의 고장이 반복되면 교환 또는 환불을 받을 수 있는 이른바 '레몬법'이 내년 1월부터 본격 시행된다.
정부는 새 차 교환 시 취득세는 이미 낸 것으로 간주하기로 했다.
정부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앞서 공포된 자동차관리법 개정법률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면 신차 인도 후 1년 안에 중대한 하자가 2회 발생하거나 일반 하자가 3회 발생해 수리한 뒤 또다시 하자가 발생하면 중재를 거쳐 교환·환불이 가능해진다. 이를 '한국형 레몬법'이라 부른다.
미국에서는 1975년부터 '레몬법'이라 불리는 소비자보호법으로 결함 있는 신차를 환불·교환해준다.
정부는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에 신차 교환 시 면제되는 제세공과금으로 취득세를 정하고, 신차 교환·환불을 중재하기 위한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의 구성요건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담았다.
또 기계식 주차장에서 중대한 사고가 발생했음에도 지자체, 교통안전공단에 통보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통보한 경우 및 사고현장을 훼손한 경우 과태료를 500만원으로 정하는 내용의 주차장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했다.
정부는 9·13 주택시장 안정대책 후속 조치로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특례를 실수요자 중심으로 개편하고,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과도한 세제 혜택을 조정하는 내용의 소득세법·종합부동산세법·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했다.
이에 따라 이른바 '똘똘한 한 채'로 불리는 실거래가 9억원 초과 1주택 보유자가 2020년 1월 1일 이후 해당 주택을 팔 때 2년 이상 거주한 경우만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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