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B자산운용의 권유로 부산저축은행그룹의 유상증자에 각각 500억원을 투자했다가 손실을 본 학교법인 포스텍(포항공대)과 삼성꿈장학재단이 200억원씩을 배상받는다. 2014년 1심 판결 이후 배상금이 이미 모두 지급됐기 때문에 이번 판결에 따른 양 기관의 추가 금전적 실익은 없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포스텍과 삼성꿈장학재단이 KTB자산운용과 장인환 전 KTB자산운용 대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가 원고들에게 투자 권유를 할 때 손실 가능성 등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아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삼성꿈장학재단과 포스텍은 2010년 6월 KTB자산운용이 조성한 사모펀드를 통해 부산저축은행의 유상증자에 참여했다가 부산저축은행의 영업정지 등으로 각각 500억원에 달하는 투자금을 모두 잃었다.
이들은 이후 부산저축은행과 밀접한 관계를 유지해온 장 전 대표 등이 은행의 부실 상황을 잘 알면서도 투자를 권유해 손해를 봤다며 소송을 냈다.
1·2심은 "투자 권유를 하면서 불확실한 사항에 대해 단정적 판단을 제공하거나 확실하다고 오인하게 할 소지가 있는 내용을 알리는 행위를 했다"며 원고들에게 각각 200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결이 옳다고 판단했다.
앞서 장 전 대표와 KTB자산운용은 지난해 12월 부산저축은행 투자를 부당 권유한 혐의로 기소돼 상고심에서 각각 벌금 1억원씩을 확정받았지만, 이구택 전 포스텍재단이사장과 김두철 포스텍 전 법인본부장(전무)은 처벌받지 않았다.
이와 관련 포항지역 시민단체들은 "1심 판결 후 돌려받은 배상금을 제외한 나머지 300억원은 그대로 날리게 됐다"며 "무엇보다 이번 일을 벌인 주요 책임자들이 법적 처벌을 받지 않았다는 점에서 큰 우려를 느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재발 방지를 위해 책임자들에 대한 소송을 진행하고 있지만, 처벌은 미지수"라며 " 포스텍 측에서도 300억원의 손실분에 대한 구상권 청구를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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