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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바닥 휴대전화 줍다 공사차량 들이받아…50대 근로자 사망

경찰, 음주·무면허 상태로 공사 차량 들이받은 30대 운전자 입건

교통사고 이미지. 매일신문DB
교통사고 이미지. 매일신문DB

음주·무면허 상태에서 고속도로 주행하다 자동차 바닥에 떨어트린 휴대전화를 주우려던 30대 운전자가 도로공사 작업차량을 들이박아 50대 근로자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16일 오후 3시 45분쯤 강원 평창군 대관령면 횡계리 영동고속도로 인천방면 214.2㎞ 지점에서 전모(30) 씨가 몰던 K5 승용차가 2차로에서 작업 중이던 봉고 화물차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도로공사 작업 차량의 적재함에 탑승해 붉은색 고깔 모양의 라바콘을 수거하던 노모(55) 씨가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겼으나 숨졌다.

사고를 낸 운전자 전씨는 운행 중 차량 내부 바닥에 떨어진 자신의 휴대전화를 줍다가 핸들이 오른쪽으로 틀어지면서 사고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사고 직후 승용차 운전자 전씨를 상대로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한 결과, 면허 취소 수준인 0.127%였으며, 무면허 상태인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전씨와 목격자 등을 상대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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