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일부 지자체에서 법률 서비스를 받으려면 최대 6시간 이상을 이동해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경북북부지역 전담 지방법원 설립 필요성이 국회 국정감사장에서 제기됐다. 경북은 또 인구와 면적 대비 법원 수가 터무니 없이 부족해 도민들의 불편이 제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이완영 자유한국당 의원(칠곡·성주·고령)이 17일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북은 인구 516만 명임에도 대구지방법원 1개소만 운영하고 있어, 800만 명의 경남이 부산·울산·창원 등 3개소의 지법을 운영하는 것과는 대조를 이뤘다.
도내 면적을 보더라도 2만㎢로 경남(1만2천㎢)보다 훨씬 넓으나 법원 수는 3분의 1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경북 울진 나곡리에서 대구지법으로 법률 서비스를 받으러 갈 경우 최대 6시간 5분이 소요되고, 경북도청에서도 3시간여가량 소요되는 등 지역 민원인의 불편이 심각한 상황이다.

이 의원은 이날 "대법원을 중심으로 전국에 5개 고등법원과 18개 지방법원이 있으며 서울고법에 9개, 부산고법과 광주고법에 각 3개, 대전고법에 2개의 지방법원이 있으나 대구·경북을 담당하는 '대구고법에는 지방법원이 1곳'뿐인 상황"이라며 "봉화·울진 등 경북 동북부 주민들은 대중교통을 이용해 항소심 재판이 열리는 대구지법까지 가는 데만 최대 6시간 걸리고, 행정소송이 잦은 경북도청에서 대구지법까지는 115㎞ 떨어진 탓에 2시간 50분이 걸려, 소송 당사자들의 불편함이 크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경남도청이 1983년 부산에서 창원으로 이전한 후 1991년 창원지방법원이 신설된 전례가 있는 만큼, 3년 전 경북도청이 이전했으니 이제 경북북부지방법원 신설도 본격적으로 논의해 경북북부 주민들의 사법서비스 향상을 위한 지법설치가 조속히 추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경북북부지방법원 신설 문제는 사공영진 대구고등법원장이 지난해 취임식 때 임기 중 핵심 현안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으나, 현재까지 큰 진척이 없다는 게 이 의원 측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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